「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선발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6. 2. 2.(월) ~ 2. 13.(금) ※ 중식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제외 2. 신청자격: 발전소주변지역(장안읍·일광읍) 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 ※ 단, 공고일(2026.1.26.) 이전 장안읍·일광읍에 개인의 경우 주소,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 ※ 본 사업을 통해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 융자 불가 3. 신청장소: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709-5175),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709-5216) 4. 제출서류(신분증 지참) 가.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나.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5. 융자금액 가. 주민복지지원사업: 1가구 당 10,000천원 이내(총 100,000천원) 나. 기업유치지원사업: 1기업 당 50,000천원 이내(총 500,000천원) 6. 융자기관: NH농협은행 기장군지부 7. 융자조건: 금리 연 2%,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8. 대상자알림: <1차> 군청에서 우편 연락 <최종> 농협에서 전화 연락 9. 유의사항 가. 대상자 선정 <1차>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거하여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선발 <최종> 융자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대상자 확정 ※ 융자기관 여신관리 규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융자금 대출 불가 및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예비순위자를 융자대상자로 1차 선정 나. 상환 기일전 융자금 일시반환조건 (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 융자수혜기업이 폐업, 대표자 변경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상환기일 전 융자금 일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10. 문의사항: 기장군 원전정책과(☎ 051-709-4734)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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