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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관읍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장군 정관읍 총무과 공고 제2024-1호 구분정관읍 작성일2024-05-03
< 2024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내역.xls
2024년 정관읍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본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정관읍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정관읍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5. 3. ~ 2024. 5. 19.(16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엄*주 외 8명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 기장군 정관읍 소속 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 2024. 4. 15.(월) ~ 4. 17.(수), 2024. 4. 20.(토), 
                 2024. 4. 22.(월) ~ 4. 23.(화), 2024. 4. 27.(토)
    4) 교육방법 : 집합교육(기장체육관(평일)·기장군청(주말))
    5) 문 의 처 : 기장군 정관읍 민방위 담당자(051-709-524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