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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일광읍 화전리 237-2번지 일원
고시공고번호 기장군 고시 제2024-98호 구분도시계획과 작성일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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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일광읍 화전리 237-2번지 일원)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237-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신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기장군청(건설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