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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 영업허가 신청 반려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장군 공고 제2024-940호 구분농업정책과 작성일2024-05-02
< 공시송달 공고문.hwp
동물장묘업 영업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사항 미이행에 따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거 동물장묘업 영업허가 신청 반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동물장묘업 영업허가 신청 반려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5.2. ~ 2024.5.15.(14일간)
  ○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