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9조(답례품의 제공)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장군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답례품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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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모 명 : 2024년 기장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개모집 2. 공급기간 : 협약 개시일 ∼ 2025. 12. 31. 3. 공고기간 : 2024. 5. 07.(화) ∼ 5. 20.(월)【14일간】 4. 접수기간 : 2024. 5. 21.(화) ∼ 5. 22.(수) 18:00【2일간】 5. 신청서류 : 신청서, 제안서 등(※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6.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제안서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7.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팩스 불가) 8. 접 수 처 : 기장군청 2층 행정지원과 자치지원팀(☏051-709-4111) 9. 세부내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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