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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납세자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장군 공고 제2024-919호 구분세무2과 작성일2024-05-01
< 24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지원 계획(수정).hwp
기장군 공고 제2024-919호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2024.9.2.(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직권연장대상자: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한 자만 해당
- 수출기업인: ①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②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 소규모 자영업자: ①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②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2023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 당초 납부기한: 2024.5.31.(금)
 ● 연장된 납부기한: 2024.9.2.(월)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기장군청 세무2과(051-709-4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4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지원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