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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장군 공고 제2024-917호 구분해양수산과 작성일2024-04-29
<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문(안).hwp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신청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신청안내
 가.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나. 신청기간 : 2024. 5. 1.(수) ~ 2024. 6. 30.(일)
 다. 신청장소 : 기장군청 해양수산과(방문접수)
 라.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
  ①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중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중인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
  ②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과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1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제출서류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 사실증명 등),
       초본(3년이내 세대분리하신 분 초본-세대분리자 기준) 등 
    - 신청인의 어업ㆍ양식업ㆍ수산종자생산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ㆍ허가, 어업신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 신청인의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통장사본
 바. 지원내용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사. 세부사항 : 붙임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