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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장안읍 기룡리 607번지 및 607-1번지 )
고시공고번호 기장군 공고 제2024-908호 구분건축과 작성일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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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617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