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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고시공고번호 기장군 공고 제2024-898호 구분토지정보과 작성일2024-04-30
< 공고문(이의신청).hwp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hwp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결정내용
- 기 준 일: 2024. 1. 1.
- 공 시 일: 2024. 4. 30.
- 결정내용: 2024.1.1.기준 기장군 108,415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
- 열람방법: 기장군청 토지정보과 또는 인터넷열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 기    간: 2024. 4. 30 ~ 5. 29.
- 장    소: 기장군청(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내용: 개별공시지가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가격 제시
- 신청방법: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www.realtyprice.kr)으로 제출

※ 문의처: 기장군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51-709-4754(기장,장안), 4753(정관) 4756(일광), 4755(철마)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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