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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생활비용보조)사업 안내 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장군 공고 제2024-894호 구분도시계획과 작성일2024-04-29
< [서식]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서.hwpx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보조사업 안내 공고문.hwp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시행하오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4. 29. ~ 5.17.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 대상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
   -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5,944,624원) 이하인 세대
○ 지원 제외자
   -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세대
   - 법령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 기숙사, 사택, 종교시설 등 특정목적으로 거주하는 자
○ 구비서류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