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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매 공고[제2024-867호]
고시공고번호 기장군 공고 제2024-867호 구분세무1과 작성일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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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압류한 자동차를 매각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자동차 공매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