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내용 보기
동물등록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장군 공고 제2024-835호 구분농업정책과 작성일2024-04-30
< 동물등록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hwp
기장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hwp
군수 공약사업(1-7-2)으로 추진하는 기장군 반려동물(반려견) 등록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군민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4. 1월 ~ 11월
2. 사업대상 : 기장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반려동물 미등록 반려인
3. 사업내용 : 내장형 칩 시술 1건당 20,000원 지원(저소득층 최대 30,000원 지원)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 시술 완료 후 신청서 제출(동물병원, 기장군청, 읍면사무소)
   * 신청서는 붙임 파일 참조, 저소득층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가구당 2두 지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