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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서*교 외 1명)
고시공고번호 기장군 기장읍 공고 제2024-25호 구분기장읍 작성일2024-04-08
< 최고공고문(제25호).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8.~ 2024. 4. 17.(10일간)
   2. 공고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서*교 외 1명
   3. 공고방법 : 기장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