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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공고(비제이서비스)
고시공고번호 기장군 공고 제2024-703호 구분건설과 작성일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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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