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문중~좌천간 도로개설공사(2차)]에 편입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및 거소 그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 시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2. 사업의 명칭 : 문중~좌천간 도로개설공사(2차) 3. 공 고 기 간 : 2024. 4. 1. ~ 2024. 4. 16. 4. 공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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