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철마로(장전마을 일원) 도로확장공사(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류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부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우리 군 건설과에 서면(書面)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철마로(장전마을 일원) 도로확장공사(2차) 2. 사업 시행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3. 공고기간 및 열람기간: 2024.03.29. ~ 2024.04.15.(14일 이상) 4. 열 람 장 소: 기장군청 건설과(☎051-709-4672) ※ 개인정보는 기장군 건설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무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의견서 제출(의견이 있을시) - 제출기간: 2024.04.15.까지 - 제 출 처: 기장군청 건설과(※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6. 기 타: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