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납부독촉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3. 29. 부산광역시기장군수
1. 공고기간 : 2024. 03. 29. ~ 2024. 04. 15. (17일간) 2.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고 4. 기타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오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미납부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051-709-2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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