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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고시공고번호 기장군 공고 제2024-643호 구분농업정책과 작성일2024-03-22
< 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에 따른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공고문.hwp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hwpx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hwp
‘24.2.6. 공포·시행되는「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식용개 도축·유통상인, 식용개 식품접객업자

  2.  제출기간
  1) 운영신고서 :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24.2.6. ~ ‘24.5.7.)
   -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안내문 참고) 제출, 추후 현장방문 및 신고확인증 발급 예정
  2) 이행계획서 :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24.2.6. ~ ‘24.8.5.)
    ※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제출방법: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4. 접 수 처
   *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관련 문의 및 접수처
    - 문  의 : 농업정책과 축산동물보호팀 조영관(☎ 051-709-2891)
    - 접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8층 농업정책과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관련 문의 및 접수처
     - 문  의 :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최시영(☎ 051-709-4412)
     - 접수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7층 환경위생과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