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증권 미갱신 사업장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건설폐기물법 제57조 제2항 제1호 3. 공고기간: 2024. 6. 4. ~ 6. 26.(22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등 5. 공고내용 가.「건설폐기물법」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3항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난는 경우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나. 계약 갱신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4의2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이에,「건설폐기물법」제57조 및「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024. 6. 27.(목) 10:00 기장군청 3층(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예정된 행정처분(허가취소)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기장군 청소자원과 폐기물관리팀(☎051-709-5014, FAX 051-7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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